사립학교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, 사학기관 재무·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2조에 의거 2019회계연도 법인 회계 결산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.
1. 법인일반업무회계 결산서(부속명세서포함)
2. 법인수익사업회계 결산서(부속명세서포함)
3. 감사증명서 및 부속서류
가. 내부 감사보고서
나. 외부 감사증명서
4. 이사회 회의록
2020. 05. 29.
학 교 법 인 신 흥 학 원 이 사 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