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작성일
- 2021.04.22
- 작성자
- 황채영
- 조회수
- 261
기초교양 『사회봉사실천』 교과목 이수 안내
기초교양 『사회봉사실천』 교과목 이수 안내
1. 대상 : 2018학년도 이후 신한대학교 정규 입학생
2. 이수안내
- 『사회봉사실천』 1학점 기초교양 교과목으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졸업 가능
(졸업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 및 제3항)
3. 『사회봉사실천』 교과목의 학점취득 방법 안내
1) 인정기관 및 봉사 인정시간, 일수
- 1365자원봉사포털센터, VMS(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), DOVOL(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)에서 인정하는 기관,
한국장학재단(KOSAF), 한국국제협력단(KOICA) 및 국방부가 인정하는 기관
- 봉사인정시간은 총 30시간 이상이어야 하고, 1일 최대 인정시간은 8시간으로 하며, 일수는 4일 이상으로 함
2) 학점이수 방법 및 절차
- 학생은 졸업 전까지, 1365자원봉사포털센터, VMS(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), DOVOL(청소년자원봉사시스템), 한국장학재단(Kosaf), 한국국제협력단(Koica) 및 국방부가 인정하는 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사회봉사를 실시 함
- 사회봉사활동을 종료한 학생은 정한 기간 내에 자원봉사 관련 시스템(1365자원봉사포털센터, VMS, DOVOL) 및 한국장학재단(Kosaf), 한국국제협력단(Koica), 국방부가 인정하는 대상기관에서 사회봉사 확인서(증빙)를 발급받아 소속 학과(부)에 제출
(※ 각 학과(부)에서는 사회봉사 확인서(증빙)를 취합하여 교양교육대학 교학팀으로 업무협조전 발송)
- 사회봉사실천 교과목의 수강학점은 수강신청 최대인정학점(21학점)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, 자원봉사 관련 시스템(1365자원봉사포털센터, VMS, DOVOL) 및 한국장학재단(Kosaf), 한국국제협력단(Koica), 국방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사회봉사 확인서(증빙)를 소속 학과(부)에 제출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양교육대학 교학팀에서 일괄 수강신청하여 이수처리를 완료하도록 함
3) 학점이수 인정 성적처리
- 평가는 P/F(합격/불합격)으로 운영하며, 성적 평점평균 환산에는 산입하지 않음
- 다만, 봉사활동 총 시간이 30시간 미만인 경우, 사회봉사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
지 않은 경우에는 학점을 부여하지 않음
- 사회봉사실천 교과목과 타 교과목의 봉사활동 시간을 중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함
- 사회봉사활동에 따른 장학금(활동지원금 등)이 지급된 경우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함
4. 성적처리 안내
- 지정된 기관에서 30시간 이상 이수 확인 시 “PASS”처리
(성적조회기간에 학생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이수여부 확인 가능)
5. 제출안내
- 제출기한: 매학기 기말고사기간까지(추후 학과를 통하여 안내예정)
- 제출파일: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
- 제출방법: 학과사무실에 "봉사활동 확인서" 원본 제출(인증서 발급 3개월 이내)
6. 문의사항
- 교양교육대학 교학팀(☎ 031-870-388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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